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부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부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부 지원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직원들의 가족, 건강, 학업 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이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붙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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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종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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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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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시) 근로계약서_근로시간 단축 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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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시) 임금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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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시) 기타(연차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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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주요 목적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자격요건

1. 단축제도 도입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축종료 후에도 전일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계속해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3. 근로자 청구에 따른 단축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단축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활용해야 하며, 단, 임신의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단축이 가능합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정부 지원

 

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5.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워라밸 공식사이트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월 30만 원 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필요 서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확인사항

- 최대 지원금: 최대 1년간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손실 감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및 지급: 신청 후 근로자의 단축으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의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인재 유치 및 유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과 직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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